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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대의 청년희망적금이 오늘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사전가입 가능 여부 조회가 시작되고 많은 참여자가 몰리고 있다. 청년희망적금 사업 예산은 456억으로 38만 명이 가입이 가능하다. 예산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해당자들은 미리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청방법: 1 금융권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21일 9시부터 가입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나이: 만 19세~만 34세
적금 방식: 매월 50만 원씩 만기 2년 비과세 상품이다.
만기가 되면 시중이자에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지원하여 준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녀나 납입액의 4%이다.
신청일자: 21일부터 25일까지는 5부제 신청을 한다.
2/21- 91,96,01
2/22- 87,92,97,02
2/23- 88,93,98,03
2/24- 89,94,99
2/25- 90,95,00
결론적으로 만기 시에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을 하면 총액 1,200만 원이다.
만기 시 은행이자와 저축장려금을 포함하여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12,98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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