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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하는 방법

by 쁘리v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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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홈택스 자료 화면

사업주가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담당자라면 당연하게 같이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2. 원천세 신고 클릭 (매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or 신고납부의 원천세를 클릭

3. 정기신고 작성

4. 기본정보 입력에서 제출 년월, 귀속 년월, 지급 년월을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제출은 2022. 1월에 하고 귀속분은 2021. 11월이고 지급일은 2021.12월인 회사가 있고, 귀속분과 지급일이 동일한 회사도 있습니다.)

5.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중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합니다. (기업의 경우 보통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일용직) 퇴직소득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6.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

 1) 근로자의 총인원수와 총지급액을 입력하고 

 2) 소득세를 입력합니다.

-6번의 자료는 회사의 급여 대장을 보시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7. 신고서 작성 완료 클릭 및 신고서 제출

8. 신고증 출력하여 보관

9.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신고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tip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1) 일용근로자: 하루 일당 15만 원 이상 인경우 원천징수해야 함.

    -일용근로자는 매월 8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상용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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