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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희망퇴직이란? 은행 카드사 인력감축 칼바람

by 쁘리v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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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이라는 말이 있다. 퇴직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인데 조기 퇴직하는 만큼의 대가를 치러주지만 하는 수 없이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에 따라 은행권 카드사 측에서도 칼바람이 불고 있다.

 

근로자가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디지털화되는 업종의 경우 더욱 양상은 심해진다. 특히나 금융권은 더더욱 그렇다. 예를 들어 은행을 가는 일보다는 개인이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계좌를 개설할 때에도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하고 해지를 할 때에도 인터넷 뱅킹 하나로 다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나 금융권은 인원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초 연말이면 희망퇴직제 바람이 더 많이 부는 시기가 된다. 

 

1. 희망퇴직

1) 희망퇴직이란? 조기퇴직으로 보면 되는데, 본인의사에 따라 희망퇴직하게 되지만 인원감축을 위해서 사업장에서 퇴직 희망을 권고하고 해고하게 된다. 

2) 희망퇴직의 조건

근속연수와 임금지급의 조건을 공지한다. 

카드사의 경우에는 근속 10년 이상 직원 대상, 월평균 임금 36개월치 지급이 된다. 

은행권은 15년 이상 근무 40세 이상 지원 대상으로 임금이 최대 24~36개월을 지급한다.

 

2. 명예퇴직

정년이 되기 전 근로자 본인이 선택하여 퇴직하게 하는 것으로 희망퇴직과는 다른 개념이다.

 

업계는 희망퇴직 공고를 낸다. 해당 대상자의 조건과 희망퇴직을 했을 시에 급여 지급조건을 직원들에게 공고하게 된다. 매년 은행권을 떠나는 직원들은 계속 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되면서 앞으로 계속하여 인원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관계자는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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