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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다음달 3일부터 신청, 지급

by 쁘리v 2022.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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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다음 달 3일부터 지급하고 손실액의 보상액의 높이기로 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의 결과를 반영하여 손실보상금을 확대한 것이다. 3분기에는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했지만,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대상에 포함을 했다. 

→미용실 결혼식장 돌잔치 실외 스포츠 경기장 키즈카페 등 이 가능해졌다.

→손실보상액은 80%에서 90%로 상향

 

 

※과세 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은 지역 시설 평균 갑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선지급한 500만 원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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