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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 임대료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하하는 임대인에서 최대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다.
1. 신청 조건
임대인 대상: 상가임대차법에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보유한 임대인
임차인 대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
해당 기간: 2022년 1월~2022년 12월
2. 지원 구간
인하 구간 | 인센티브( 경기지역화쳬로 지급) |
50만원~100만원 | 10만원 |
100만원~700만원 | 30만원 |
700만원~ | 50만원 |
3. 신청방법: 온라인 gmr.or.kr 또는 현장접수
4. 접수기간: ~2022.05.31 (예산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신청 추천드려요!)
5. 접수서류: 착한 임대인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인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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