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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 다음날 21일에 나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대상: 만 19세~34세 청년
가입조건: 지난해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증빙서류 필요)
제도: 저축액의 최대 4%를 저축장려금으로 준다
즉, 매달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제도.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사이트에서 가입대상자 확인 가능하다!
(2월 9일부터 18일 사이에 조회 가능)
만기를 채울 경우 이자와 저축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다.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이다.
이자 또한 비과세로 적용하여 계산하여 준다.
가입은 비대면으로 시중 은행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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