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경기도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신청방법

by 쁘리v 2022. 2. 24.
반응형

경기도에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 임대료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하하는 임대인에서 최대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이다. 

 

1. 신청 조건

임대인 대상: 상가임대차법에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보유한 임대인

임차인 대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 

해당 기간: 2022년 1월~2022년 12월

 

2. 지원 구간

인하 구간 인센티브( 경기지역화쳬로 지급)
50만원~100만원 10만원
100만원~700만원 30만원
700만원~ 50만원

 

3. 신청방법: 온라인 gmr.or.kr 또는 현장접수

4. 접수기간:  ~2022.05.31 (예산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신청 추천드려요!)

5. 접수서류: 착한 임대인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인하 확인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