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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공무원 급여 내년 1월1일부터 1.4% 인상

by 쁘리v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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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중앙 지방 공무원의 급여가 1.4%가 인상이 된다고 밝혔다. 인상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개정안까지 적용이 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내용은 지방공무원 보수가 1.4% 인상되지만 2급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 하였으며 코로나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해당 공무원은 간호조무사 한약사 의료 기산 보건연구직렬 공무원이 해당된다. 또한 비상근무명령으로 재난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또한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해당 공무원은 재난현장 근무자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난안 전 상황실 근무 공무원이 해당될 예정이다. 또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최초 3개월과 동일하게 연봉의 50%에서 80%로 휴직수당을 인상하게 된다. 추가로 병사 계금의 군입대 장병의 급여는 11/1%가 인상이 된다. 내년 병장의 월급은 676,100원이 되게 된다. 그리고 잠수함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승조원들의 장 여수당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1년만 지급하였던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장기복무 시에는 1년간 월 50만 원 지급이 4년 차부터 근무기간 동안 월 30~50으로 인상이 되었다. 잠수함 승조원들의 유출을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 

 

코로나에도 공무원 급여는 오르고 있는 부분에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하 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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