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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소득세 부양가족 인적공제

by 쁘리v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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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등록은 중요한 절세 항목 중 하나입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아래는 소득세 부양가족 등록과 관련된 기본 정보입니다.


✅ 부양가족 등록이란?

소득세 신고 시 본인을 포함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함으로써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부양가족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생계요건: 본인의 주로 부양을 받는 가족이어야 함
  2. 연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3. 나이 요건 (해당시):
    • 직계비속(자녀 등): 만 20세 이하
    • 직계존속(부모 등): 만 60세 이상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장애인, 한부모 등 일부 특수한 경우 나이 요건이 면제됨


👨‍👩‍👧‍👦 등록 가능한 가족 범위

  • 배우자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자녀
  • 형제자매
  • 손자녀, 조부모 (일정 조건 하에)
  • 장인·장모, 시부모 등

📂 등록 방법

1.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부양가족의 소득 확인서류 (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 등)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인적공제 항목 입력

🔎 주의사항

  • 중복공제 금지: 부양가족 1명은 1인만 공제 가능 (부부가 각각 부모를 공제하려면 사전에 협의 필요)
  • 소득요건/나이요건 반드시 확인
  • 허위 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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