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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건강검진 홀수년도 집중예상, 11월 이내 검진예약하기

by 쁘리v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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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장에 지시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반검진과 암건진 본인이 추가 원하는 항목이 있으면 연말에 집중이 되니 11월 이내에 예약하여 검진받기를 추천드립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무료로 검진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년마다 홀수 짝수로 나뉘어 2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2021년도의 대상자는 출생 연도 홀수년 도인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뒷자리가 홀수이신 분들 1999년 2001년 등이 해당이 됩니다. 내년은 짝수 연도로 1988년 2002년이 해당자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로는 직장가입자 지역 세대주만 20세 이상 세대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일반검진의 항목은 대부분 간단합니다. 30분 안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문진검사를 하고 혈압 키 몸무게를 기본적으로 쟤고 시력 청력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 피검사 소변검사 정도로 끝이 납니다. 30세 이상이 되면 몸 관리를 위해 추가 검진을 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럴 때는 병원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검진받으시면 됩니다. 

 

국가 5대 암으로 이야기하는 검진 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검진대상이 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로 내용을 안내하고 공지합니다. 나이 대상이 되기 전에 검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병원에 예약하여 검사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암 간암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이며 대장암은 50세 이상이며 자궁경부함은 20세 이상부터 검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암 검진 대상자인데 시기를 연장하고 싶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연장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안 내력이나 초기 증세가 있다면 대상자의 나이가 되기 전에 미리 병원에 내방하시어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검진을 독려하도록 공단에서 회사 측에 안내문도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무사항인 것으로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직은 2년마다 홀수 연도 짝수 연도로 나뉘어 건강검진을 하고 비사무직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미리 사전예약을 병원에 하시면 되고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9시간 전까지는 금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위해 물도 마시면 되지 않습니다. 일반검진은 동네 내과에서도 가능하고 사전에 전화하여 예약하고 신분증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우편이나 개인 메일로 선택하여 받으시면 되고 검사에서 혹여나 문제가 있으면 추가 검사를 요청하는 연락을 병원에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검진예약을 했다면 컨디션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는 피하시고 음주나 흡연도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말에는 건강 검진이 예약이 밀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2월보다는 11월에 방문해서 받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가 검사는 내후년에 어차피 본인 사비로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루지 마시고 일반검사는 홀수년도 출생 연도이신 분들은 이번 11월 안에 하시기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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