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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월세 전세 계약,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까지 보증금 지키는법

by 쁘리v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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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치르기 전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바로 부동산으로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도장을 받으면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혹여나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길 시에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 알아볼때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

맘에 드는 집을 부동산이랑 같이 보러 다니면서 집 내부 챙겨야 할 부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월세고 전세여도 1년 이상을 생활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차량이 있다면 주차공간 확인하시고, 엘리베이터는 필요에 따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안에 내부에 들어와서 집의 구조가 제일 먼저 들어오겠지만, 저는 수압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수압이 센지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와 물을 다 내려보고, 그리고 물이 잘 빠지는 배수구 인지 확인하고, 세면대에 물이 혹시 잘 내려가지는 않는지까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다 켜보시고, 엘이디가 맞는지 곧 나갈 건 없어 보이는지 확인해보시고, 주방 싱크대 및 가스레인지 물수압까지 확인 후 집에 벌레 시체는 없는지 방충망은 잘 되어있는지 그리고 보일러는 잘되는지 확인 하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협의 후 도배상태나 옵션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당일 부동산에서 체크해야 할 부분

집이 맘에 들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금을 치르고,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중개협회에 등록되어있는지, 그리고 집주인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혹시 대리인이 온다면 위임장까지 필요서류는 다 받으시고, 등기부등본까지 최종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잔금 치르는 날이 이삿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시와 혹시 그동안 변동이 없는지 잔금 치르는 당일에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이사가 시작되면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새로 들어가는 집에는 잔금을 치르고 이삿짐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맞지 않으면 보통 집 들어가기 전에 돈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없어서 못주는 게 아니라 전 집에서 돈이 늦게 나온다고 양해를 구하면 먼저 짐을 대부분은 넣게 해 줍니다.
이삿짐센터에게 당일 이사는 맡기고, 잔금 치른 후 바로 동사무소로 달려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의 순서대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권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꼭 이사 당일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하면 챙겨야 할 것

  •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 주인에게 이사 예정임을 알린다
  • 부동산에 원하는 조건의 집을 보여달라고 하고, 충족 시에 계약한다
  • 잔금 치르고 전입 시고 와 확정일자 받는다.
  • 이사 당일 2~3일 전에 도시 가스전 출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한다
  • 관리비 정산을 한다.
  • TV, 인터넷 연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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