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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개인정보보호법

by 쁘리v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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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재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포탈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와 국민으로 나뉘어 본인들의 개인정보 자가진단도 가능하며 침해 신고 유출신고까지 가능하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정보의 주체로 인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정보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동의 여부와 범위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열람 요구할 권리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를 정지하고 삭제 파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정보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수집하거나 오용 남용하여 피해가 있다면 개인의 신변과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 저액을 마련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주체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파일 보관에 대한 개선을 행정안정 부장관이 권고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에 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를 나열해 보겠다. 

조약이나 국제 협정을 위해 국제기구에 제공한 경우, 범죄 수사 제기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법원 재판에 수행될 정보의 경우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통계 작성을 위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자료를 편집하여 제공한 경우 등에서는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간혹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회사에서 무지하여 오래 보관하거나 혹여나 사외로 유출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한화생명의 경우 보험상품을 고객과 상담하고 실제 가입하지 않은 고객의 자료를 개인정보 보유기간 1년 이상 동안 파기하지 않아서 벌금 1450만 원이 부과됐다. 보험회사 외에도 병원 학원 학교 통신사에서도 주의해야 할 내용이다. KT와 이스트 소프트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억 48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파기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위반에 따른 처벌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각 기관들에서는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들 놓치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이유는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정보가 해킹이나 유출되어 피해자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유출된 정보로 보이스 피싱이 내 가족에게 나에게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유출에 고의가 없거나 실수로 업무 중에 유출이 되었다면 필요한 자료를 다 준비해 두고 비 고의성을 입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개인정보가 침해 도었다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번호 118 있습니다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만큼 법정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이 교육 또한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 육입니다. 매년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 성희롱 예바 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까지 꼭 다 챙겨서 같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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