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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외부 회계감사 법인 대상 기준, 외부감사 받는 조건

by 쁘리v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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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1년에 한 번씩 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대상 기준의 조건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이면 감사 또한 받게 됩니다. 해당하는 기준과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외부감사의 대상 기준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습니다. 외감법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해당되는 회사는 외부 회계감사 법인 대상 기준이 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나위어서 해당 조건이 나열됩니다.

 

1)  주식회사는 말 그대로 주주가 모여서 만들어지고 임원이 있고 이익금을 주주에게 주는 회사이고

2)  유한회사는 상호관계에 신뢰가 있는 소수의 사람이 모여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외부회계감사 해당 기업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

 

-자산총액 500억 이상 매출액 500억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이하의 경우는 하기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식회사 경우

 

- 자산 120억 이상, 부재 7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수 100억 이상 중에 2개 항목 이상 해당이 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 자산 120억 이상 부채 70억 이상 매출액 100억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사원수 50인 이상 중 3개 이상 해당이 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지방공기업 기업구조조정 회사 거래정지처분 중인 회사 청산중인 회사 휴업 중인 회사 휴폐업 회사 등의 회사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건에는 모두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회계감사 기간

 

회계감사는 12월 중에 중간감사를 하고, 익년도 1월~3월 중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해당 감사회계법인에서 금융기관 조회서와 채권채무조회서 결산자료 제출에 필요한 기본 자료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시어 감사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회계사무실에서 결산 세무조정도 같이 하니 미리 협업하여 필요한 자료는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졸습니다. 또한 왠 아둔한 모든 자료는 엑셀로 백업하여 받아주시는 것이 좋고 감사 진행 시에 회계사 분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바로바로 데이터 받아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회계사분들이 직접 내방하여 이틀 정도에 걸쳐 회가 전반적인 자료에 대하여 받고 확인하고 묻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회계감사 수수료

 

외부 회계감사받을 때 수수료 금액도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잘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의 외부감사를 진행해오던 법인의 경우에는 외부감사 진행하는 회계법인에서 기존에 진행해왔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외부감사를 받으실 수 있으실 테지만, 새롭게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어서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회계사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아서 솔직히 다 해주십니다. 원하는 자료 요청하는 자료만 바로바로 드리고 회사의 상황에 대해 질문했을 때 정확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결산이 끝나면 세무조정계산서가 나오듯이 감사도 마찬가지로 감사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보고서는 세무조정계산서와는 좀 다른데요. 이론적인 글들이 더 많은 느낌이 듭니다. 이 회사의 자산부채 수익비용을 거론하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의 이론적인 내용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번 연도 1개월만 있으면 끝이고 슬슬 결산의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부가세 신고도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결산 준비 잘하셔서 외부감사까지 진행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외부감사 대상인데 감사를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도 있으니 외부감사대상 기준 조건에 해당되는 법인은 감사받을 회계법인과 계약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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