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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적거리두기, 식당 카페 18일 토요일부터 9시까지 영업하고 인원 4인까지 ,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

by 쁘리v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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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검토 후 12월 18일 토요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식당 카페 유흥업소 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그리고 모임 인원 제한은 4명까지 제한했다. 미접종자는 또한 혼밥만 가능한 것으로 밝혔다.

 

지금까지 방역 패스에 더해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만 해야 하는 지침까지는 처음 내려온 상태이다. 그만큼 지금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의 한계가 다다른 상황이 아닐까 예상을 해본다. 또한 백신 접종을 위해 당국은 힘쓰고 있는데 이와 중에도 본인의 후유증 또는 별개의 이유들도 백신 강요를 논하며 접종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백신 미접종자는 혼 만만 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그만큼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 예상된다. 이번 지침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지원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지원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영업자는 그달의 한시적인 지원금이 그다음 달에는 어떻게 또 회복을 해야 하나 걱정이다. 인건비도 안 나오고 지원금으로 월세 내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정말 먹고살 것이 없어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이 너무 걱정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대본은 오늘 16일에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4명만 가능하다. 주요 시설을 3그룹으로 나누었다. 1그룹은 유흥 주접 2그룹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3 드룹은 학원 스터티 카페 백화점 영화관 등으로 나누었다. 여기에 속하는 1그룹과 2그룹은 영업시간이 9시로 3그룹은 10시로 제한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원 4명 제한 중에 백 신접 종자 접종확인서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다. 결혼식장 또한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99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전혀 다른 상황임을 정부는 느꼈고 이번 지침에 따라 국민들 또한 연말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며 백신 미접종자는 본인의 생활의 불편함을 위해서라도 접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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