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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반기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9일), 전년대비 981억 증가 가구당 평균 44만원

by 쁘리v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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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을 원래 기존의 12월 30일까지 였는데 20일 앞당겨 조기 지급을 했다. 112만 가구에 총 4952억 원을 지급했고 1가구당 평균 44만 원을 지급할 꼴이다. 

 

근로장려금에 대하 말씀드리면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따라서 해당 연도의 반기마다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낮은 소득으로 인한 힘든 경제 상활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월소득을 가지고 기준을 갖는다. 2021년 귀속 근로소득이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천만 원 홀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천600만 원인 경우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된다. 근로 장려금은 홈택스에 전화해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기간은 상반기는 8~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는 2~3월에 신청해서 지급은 6월에 해당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그 원인은 소득이 그만큼 우리나라 가구가 불안정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크고 20대 이하는 가 그다음 비중 순이었다. 유형별 가구로는 일용근로가구가 가장 많고 상용근로 가구로 나타났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가장 컸고 30만 원 미만 ,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이 순으로 된다.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이 지급과 정산을 동시에 하고 하반기 정산 시기가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졌다. 기존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12월 30일이었던 것이 당겨진 이유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지급시기를 앞당겼다. 총소득과 자산요건이 해당되는 가구들은 신청해서 근로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장려금센터 1566-3636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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