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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퇴사 후 실업 급여 청구 하는 방법

by 쁘리v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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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퇴사 후 근로복지 공단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동안 해야 할 일도 있다.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퇴직 전 18개월간의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 즉 쉽게 말해서 7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인에 한해서 신청이 된다. 

2. 직장을 퇴사하고 나왔을 때 실업자여야 한다. 다른 곳에 입사 예정이 있으면 안 되며 또한 실업급여를 공단에서 주는 이유는 근로자를 다시 일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 이기 대문에 다시 일할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3. 제일 중요한 이직사유이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달라고 한다.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로 신고를 해주면 된다) 처리기간이 일주일 이상 걸린다. 

2. 1번이 완료되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고용보험공단에 접속하면 된다.

3.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4. 고용보험공단의 실업급여 신청 항목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신청 후 온라인 교육을 다 들은 후에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5. 실업이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지급받는 동안에도 구직활동 중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실업급여 금액 및 수령 기간

1. 실업급여 급액- 퇴직하기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된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이전인 경우에는 50%다)

2. 수령기간- 최대 270일인데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수급 가능 기간이 달라진다.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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