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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직장가입자 4대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자 부담

by 쁘리v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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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4대 보험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 보험 항목들 중에 본인부담으로 납부하는 항목이 무엇이고 몇 프로나 공제되는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합니다.

 

매년 초에 건강보험이 오른다 국민연금이 오른다 기사들이 나오고, 국민연금 납부는 얼마큼 됐는지 나라에서 급여에서 떼 가는데 이것은 실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선 4대 보험 항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1. 4대 보험의 항목 및 보험료율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자
국민연금 기준월 소득액 4.5% 4.5%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보수월액기준 6.86%
건강보험료기준 11.52%
3.43%
가입자50%
3.43%
사업자50%
고용보험 150인 미만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150인 이상~1000인미만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  자치단체
x 0.25%
0.45%
1.65%
0.85%
산재보험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상수도업
건설업
온수창고 통신업
x 5.8%~18.6%
0.7%~2.5%
0.9%
3.7%
0.9%~1.9%

 

2. 직장가입자란?

직장에 다니면서 4대 보험을 납부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자영업을 하거나 프리랜서인 경우 사업주의 속해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 속하겠지요? 직장가입자가 급여에서 공제되는 부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반반 부담하게 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보수월액 기준의 요율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 부담하게 합니다. 

 

3.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며 근로자에게는 부담하게 하지 않고 사업자만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근무 중에 다치거나 또는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 공단에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에서 받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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