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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는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신규 입사 가자 있을 경우, 혹은 퇴사자가 있을 경우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4대 보험 관련해서 해당 항목과 요율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4대 보험 취득신고 방법
1. EDI 접속 후 공인인증서 접속
2. 신고서 서식 바로가기 클릭
3. 자격 취득 신고 클릭
4. 근로자 정보 입력
- 여기가 중요한데요. 신청 구분은 4대 보험 가입 시 전체 체크로 해주시면 됩니다.
5. 제일 아래 피부양자 등록을 해줍니다.
- 이 부분은 입사 시에 받은 주민등록 등본상에 있는 걸로 등록하면 됩니다.
6. 맨 위에 신고 전송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 국민연금 항목에는 소득월액은 월급여로, 취득일은 입사일로, 취득 부호는 1, 취득 월 납부 여부는 1일 입사자들 제외하고는 익월 납부가 됩니다.
- 국민연금 항목은 취득 부호를 최초 취득으로
-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4대 보험 상실 신고 방법
1. EDI 접속 후 공인인증서 접속
2. 신고서 서식 바로가기 클릭
3. 자격상실 신고 클릭
4. 상실 일자는 퇴사 다음날로 상실 코드는 퇴사 사유 관련한 것을 선택하시고, 연간 보수총액은 퇴사 전년도 1년 동안 받은 급여를 입력하면 됩니다.
5. 맨 위에 신고 (전송 클릭)
보수총액 입력하는 방법
퇴사 시에 정산할 때 소득세도 정산해야 하지만 4대 보험료도 정산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나라에 연금을 쌓는 의미기 때문에 정산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만 정산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실 신고 시에 보수총액 입력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1. 건강보험은 당해연도와 전년도 보수총액을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비과세를 제외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2. 고용 산재는 당해연도 보수총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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