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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회계 실무자 결산시, 법인 대표자 가지급금 정리 방법

by 쁘리v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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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법인은 가지급금이 없으면 좋지만 없는 기업은 사실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회계 실무자라면 법인의 가지급금 정리가 항상 결산 때마다 머리가 아플 텐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이란 임시 계정으로 법인의 자금이 정확한 이유 없이 지출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대표자의 가지급금이 대부분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수되어야 정상이지만 회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은 매년 결산시에 가지급금의 이자를 적수 계산하여 회사가 받아야 합니다.

 

2. 가지급금 정리를 해야 하는 이유?

가지급금의 입증이 불가하게 되면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이것이 법인세 과다 문제까지 발생이 되며 기업의 신용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대출 관련하여 금리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업무 횡령 처벌까지 갈 수 있으니 실무자는 가지급금은 결산시에 주의해야 할 항목입니다.

 

3. 가지급금 정리 방법

1) 기업의 대표가 개인 돈으로 지출된 가지급금을 갚는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의 재산을 처분해서 법인에 갚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2) 대표의 급여나 상여로 처분하여 다시 갚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 공제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3) 주식을 처분해서 가지급금을 상환한다.

-대표자가 100% 주주이면 가능하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또 일처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4) 대표자 퇴직금으로 상환을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만들어 대표자의 퇴직금으로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율은 현재 당좌대출이자율로 4.6%입니다.

 

 

인정이자가 지급이 안될 경우에는 인정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자 소득이 늘어나게 되니 결산시에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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