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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2021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인

by 쁘리v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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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지나고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소득공제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한 경비보다 인전 공제가 제일 가장 크게 공제받는 부분이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게 가장 먼저 입력하게 된다. 공제요건을 정호가 하게 파악하고 과다공제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적공제는 가족의 숫자보다 요건이 해당되었지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과 나이게 따라 인적공제가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한다. 확인해 보지 않고 공제를 받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인정 공제의 기본공제 금액은 1명당 150만 원이 된다. 본인은 무조건 인적공제에 포함이 되고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등으로 나뉘게 된다. 물론 등본상에 등재되어있어야만 가능하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만 해당되면 가능하다. 소득으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이 소득요건은 동일하다. 직계존속은 나이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하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에 해당된다. 추가공제는 공제대상마다 공제금액이 다르다. 경로 후대 70세 이상 경우 1명당 100만 원 장애인 경우 1명당 200만 원 한부모인 경우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에 해당된다.  추가공제의 경우는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인원 중에 추가로 요건이 해당되면 추가로 공제가 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이면 150만 원인데 추가 공제로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로 100만 원이 추가되어 250만 원을 공제받게 되는 경우이다. 

 

2021년 연말정산에서 제일 크게 공제받는 항목인 인적공제 부분 잘 확인하여 가족 구성원이 있는 세대주는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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