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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겹치게 되는 경우에 대체 공휴일을 주게 된다. 2022년 첫 휴일인 1월 1일 신정은 대체공휴일에서 적용이 안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을 관공서 규정을 준용하여 민간기업에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대상 사업장은 30명 이상이며 내년부터는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다.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해서 휴식권 보장을 하며 경영계 부담을 반영하게 된다. 2022년에는 개정안에 따라서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는 국경일이 아니기에 대체공휴일에서 적용이 제외된다. 그리고 3.1절과 광복적 개천절 한글날 대통령 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석 한글날이 대체 공휴일에 추가가 된다. 2022년에 일요일과 겹치는 대체공휴일은 총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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