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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통장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 장모 최 씨는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 헤서 위조를 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오늘 오전 장모 최 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를 받고 최 씨를 도와준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모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신안 저축은행에 347억을 예치한 것으로 위조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안 씨의 사위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또한 최 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최 씨는 1심 선고를 받고 9월에 보속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를 재판을 받아왔다. 윤 후보가 검찰 당시 본인의 사위의 권력에 힘입어 개인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한 일을 지르고 대선 출마할 사위의 앞길을 이렇게 막아도 되는가 생각도 들면서 윤석열의 공모까지 생각한다며 정말 이 집 안은 우리나라를 이끌면 안 될 것이다.
최 씨의 이러한 혐의로 인해 윤석열 후보는 대선 출마의 의미가 더욱 없어진다. 윤 후보는 장모와 부인 등의 의혹으로 인해 악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의 이준석과 조수진이 사퇴를 하게 되어 윤석열 후보의 대선행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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