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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에 대하여

by 쁘리v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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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종류에는 형사소송 민사소송으로 나누어집니다. 법적으로 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정말 법적으로 해야 될 때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어떤 기관에 요청해야 하는지 전문 용어들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은 범죄의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수사기관이 경찰과 검찰이 됩니다. 혀 아소 성의 절차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에 송치되고 법원의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판결 선고 가 되고 혐의가 집행됩니다. 보통 뉴스에서 많이 보는 법적 문제들은 형사 소송 건드리라고 보셔도 됩니다. 경찰에서 범죄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하여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됩니다. 법원에 청구하여 영장을 갖고 용의자에게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용의자가 검찰을 조사하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으로 송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진술과 신문을 통해 처벌이 내려집니다. 유죄판결 무죄판결로 나뉘어서 판결이 되고 유죄 시에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로 형이 선고 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분쟁을 이야기합니다. 민사소송 절차 및 소송 과정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기하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가 관할 법원이 되지만 재산에 대한 소재지 또는 사건이 일어난 곳을 선책 하여 그 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라고 하는 건 어떤 사건 분쟁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소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서 법원에 내야항 인지대 서류 송달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 상대방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상대방은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통보하면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에 준비서류나 변호사를 통해 같이 출석해도 됩니다. 상대방을 소송하고 싶을 때 상대방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신원 파악이 가능합니다. 송달해야 할 서류 주소지를 확인하여 소장을 보내시면 됩니다.

 

용어 정리

소장-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개인정보와 청구하는 원인과 증거서류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할 때에 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불복 신청을 말합니다.  

승소- 법원의 재판 소송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았을 때 승소라고 합니다. 

가처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피해를 우려해 법원에서 임시적으로 행하는 요구입니다. 금전 및 그 외적인 것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탁금- 말 그대로 공공기관에 물건을 맡기는 것입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가 되면 법원에 공탁해 두면 됩니다. 나중에 이것은 수령 가능합니다. 

공판-재판이 법원에 세 종결될 때까지 계속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추심- 은행에 지급요청을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어음이나 수표로 대금회수를 위임하게 됩니다.

 

뉴스에 보면 이런저런 공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해에 대권이 바뀌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절차만 알고 있어도 실생활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도 하고, 뉴스 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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