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법인 실무자 증빙처리 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by 쁘리v 2021. 7. 14.
반응형

법인은 매출 매입을 분기별로 신고하고 연단 위로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매입은 사용한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비용처리로 받아 매입공제를 받기 위해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이 가능한 영수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전자발급을 할 수도 있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전표는 카드 사용한 내역이 홈택스에 신고가 되고, 현금 사용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면 홈택스에 또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놓치지 않고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은 전자로 기록이 다 남습니다. 물건을 산경 우에 영수증은 이 세 가지로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 과세자나 법인이 아닌 경우 소규모 업자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한도가 3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5만 원 가격의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두장으로 받아서 3만 원과 2만 원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으로는 부가세 신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는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세무서에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로 기준을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전산에 홈택스에 기록이 남는 영수증들만 공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이영수증의 경우에는 기록되어있지 않고 본인들 사용하는 것 위주로 마음대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을 받는 경우에는 보통 소규모 점포에서 간이영수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간이영수증은 단지 거래 건당 3만 원 이하 가능하고 경비처리만 가능하게 됩니다. 간이영수증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 보이지만 실제 매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안 되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실무자들은 잘 체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적격증빙 가능한 영수증

1. 전자세금계산서 * 미발급 시 가산세 2%
2. 신용카드
3. 현금영수증
4. 전자계산서

  • 비적격 영수증

1. 간이영수증
*실제 매입 내용 증거 없을 경우 증빙 준비 불 가산세 2%

적격증빙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의무로 필요하지만 적격증빙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TV, 통신사 신문 잡지 구독료 등 방송 용역
- 전기 통신료
- 국외 구매한 경우
- 간이과세자인 경우
- 사업소득자에게 용역 받은 경우
- 농어민에게 제공받은 경우
- 금융 보험 용역
- 택시요금
- 경매에서 공급받은 경우
- 농어민 읍면 지역의 간이과세자 경우

반응형

댓글